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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새만금 현대차 AI DC — 건축심의와 「방송통신시설」

대지 150,312㎡·지상 2층.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

새만금개발청이 9월 22일 현대자동차그룹 AI 데이터센터(AI DC)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심의에 착수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보도 내용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월 27일 자율주행차와 로봇 학습을 위해 GPU 5만장을 투입해 새만금에 5.8조원 규모의 AI DC를 구축하는 등 약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축법에서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 자리 — 방송통신시설

기사에 적힌 용도는 「방송통신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은 방송통신시설 아래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두고 있다. 정보통신신문 등은 이 개정 전까지 데이터센터가 공장,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땅에 지을 수 있는지가 정해진다.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이 방송통신시설을 허용하는지가 부지 검토의 첫 확인 사항이 된다.

건축위원회 30명

새만금개발청은 이 건축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25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축계획, 구조안전, 도시계획, 경관, 시공,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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